양형은 재판관이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형의 가중·감경을 적용하여 '처단형'을 정한 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최종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법관이 이를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실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등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