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사처벌은 크게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처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 응보, 특별 예방, 일반 예방, 그리고 재활 등 다양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