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재차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