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므로,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