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성이 인정된 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제도로, 범죄인이 가정,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이 필수적으로 명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