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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다른 표기: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 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성이 인정된 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제도로, 범죄인이 가정,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이 필수적으로 명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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